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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0 2015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1:40경 시흥시 C, C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2015. 3. 14. 00:07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F은 2015. 3. 13. 자정 무렵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통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앞에 가던 검정색 승용차량이 편도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등 지그재그로 운행하였고 사이드미러를 펴지 않고 운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자 위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마침 위 차량의 행선지가 F의 진행방향과 같아 F은 위 차량 뒤를 쫓아가게 되었다.

② F은 위 차량이 시흥시 G 부근 H 할인마트 쪽에서 우회전하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근에 자신의 차를 세운 다음 도보로 위 차량을 뒤쫓아 갔다.

위 차량이 C건물 쪽에 주차를 하게 되자 F은 그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린 다음 그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항의에 대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말한 다음 차량의 주차를 완료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③ F은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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