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주차요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주차관리원이 입차와 출차를 입력한 후 주차영수증을 발행했다면, 그 차량주차에 대한 입차와 출차, 주차요금 등의 정보가 본사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어서 다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후에 종전 입력 내용을 취소하고 할인요금을 수령한 것처럼 재입력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 2.자 횡령의 점의 경우 영수증상 출차시간은 12:54경인데, 일일주차현황상 출차시간은 12:55경이고, 2010. 12. 3.자 횡령의 점의 경우 영수증상 출차시간은 13:08경인데, 일일주차현황상 출차시간은 13:11경이어서, 사후에 종전 입력 내용을 취소하고 할인요금을 수령한 것처럼 재입력하였을 여지는 있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F은 2011. 6. 30. “주차 당시에 주차관리인은 젊은 사람(공익근무요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기록 22쪽 . ② 그러나 위 확인서에 따르면 F은 업무상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약 10 ~ 11회 정도 이 사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였을 뿐이고 다만 '2009. 1. 1.부터 2011. 2. 28.까지'기간을 지정하여 조회한 이 사건 차량의 주차내역목록 증거기록 27쪽 에는 2010. 8. 18.부터 2011. 1. 12.까지 총 5회 주차하였음이 확인된다 , 위 확인서는 마지막 주차를 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이며, F이 문제가 된 2010. 12. 2.과 2010. 12. 3. 출차 당시 주차요금을 받은 주차관리인의 연령대를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F의 기억이 어느 정도 정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③ F이 2011. 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