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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4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내 커피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남편 때문에 채권자들 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나한테 고가의 도자기가 있는데, 이를 매각한 상태이다.

아직 그 대금을 못 받고 있어서 그러니 우선 급한 돈을 융통하여 주면 도자기 대금을 받은 후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도자기 등 고가 물건을 보유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고,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인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도자기에 관하여는 전혀 얘기한 사실이 없고, 고가의 불상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나, 피해자는 자신과 사업을 같이 하던 피고인의 남편 G을 보고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또 한 2012. 11. 22. 5,000만 원은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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