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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직전 소주 6잔을 마셨고, 운전하고 난 직후 소주 3잔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하여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면 0.053%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 알콜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콜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 알콜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 알콜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콜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콜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 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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