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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1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2. 17:5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맥주 2병(1,000ml)을 마셨음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할 무렵에 마셨던 일부 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치를 지나 하강기에 접어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하였음을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 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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