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07. 12. 31. 인가를 받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추정비례율 97%)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2. 2. 25.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추정비례율을 종전 97%에서 72.62%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2012. 5. 2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처럼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결되었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실효되었거나 당초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후 원고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관리처분계획에 반하는 분양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