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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1259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남양주시 D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3. 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3. 12. 그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0. 9. 17. 사업시행인가를, 2017. 2.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각 받았고, 남양주시장은 2010. 9. 30. 사업시행인가를, 2017. 2.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각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2. 4.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7. 9. 2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각 받았고, 남양주시장은 2012. 4. 1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17. 9. 2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각 고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각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한 원고 조합원들이고, 현재 위 해당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원고

정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연장되는 분양신청기간은 1차에 한하되, 최초의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조합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어야 하며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은 최초의 분양신청기간과 연이어 정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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