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02 2013구합3479
청산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D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6. 2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E 전 132㎡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의 1층(소유권대지권 123분의 44)을, 원고 B 역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F 대 112㎡ 및 그 지상 점포 및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들의 분양신청 및 피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1) 피고는 2007. 3. 22.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7. 7. 26. 분양신청기간을 2007. 7. 31.부터 2007. 8.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를 하였고, 2007. 8. 29. 분양신청기간을 2007. 9. 9.까지로 연장공고하였다. 2) 원고 A은 분양신청기간 내인 2007. 8. 29.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원고 B도 분양신청기간 내인 2007. 8. 21.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07. 11.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면적 60,784㎡, 분양주택의 면적 45,962㎡,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을 188,907,306,783원, 추정비례율 산정을 위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161,808,627,633원, 총사업비 261,131,171,400원, 분양총수입을 418,085,190,000원, 추정비례율을 97%[= (분양총수입 418,085,190,000원 - 총사업비 216,131,171,400원)/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161,808,627,633원 × 100]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2007. 12. 31. 남양주시장의 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 원고 A은 2008. 1. 21. 피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