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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2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30. 20:4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92-10 앞 노상을 외국어 대학교 방면에서 석관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서는 항상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쏘나타 개인택시 뒷범퍼를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피해자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국어대학교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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