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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67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446,200원과

가. 그 중 169,3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12%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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