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346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어, ‘피고들’ 부분은 ‘피고 B’로 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12%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