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509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806,325원 및 그 중 141,984,662원에 대하여 2004. 3. 17.부터 200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2015. 10. 1. 이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연 15%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