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509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806,325원 및 그 중 141,984,662원에 대하여 2004. 3. 17.부터 200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2015. 10. 1. 이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연 15%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일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