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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9560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에게 2013. 6. 25. 140,000,000원, 2013. 6. 27. 1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이자 연 23.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8. 8. 일부 변제받아 D에 대하여 128,091,642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바인트러스트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2013년경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였고, 2014. 8. 26. 위와 같이 모집된 새로운 주주들을 일괄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면서 D의 아들들인 피고들이 각 100,000,000원의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20,00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소유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래 D의 소유인데,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8.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2014. 8. 26.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D이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 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주식이 원래 D 소유로서 D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D 명의 계좌로부터 주식대금으로 2013. 6. 25. 150,000,000원, 2013. 7. 5.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납입받고, 그 무렵 ‘주주명부’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하면서 D이 200,000,000원의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고 40,000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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