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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7나639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D은 1997. 4. 16.경부터 2003. 7. 29.경까지 사이에 상호간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D에게 대여한 금전은 원고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1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36,200,000원이고, 반면 D이 원고에게 대여한 금전은 총 347,000,000원이다.

이에 D의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D을 대위하여 D이 원고에 대하여 가진 위 대여금 합계 347,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진 위 대여금 합계 236,200,000원의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이로써 원고의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 역시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 등에게 1997. 8. 4.부터 2003. 7. 11.까지 십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4,7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1997. 8. 4.부터 2001. 12. 6.까지에 걸쳐 원고 등에게 3억 3,700만원을 송금한 후인 2003. 5. 30. 원고와 D 간의 차용관계를 정리하고 원고에 대하여 2억 3,620만원의 차용금채무가 있다는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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