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00원과 그 중 2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16,8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1. 2. 28.까지 사천시에 있는 피고의 공장 내 조립 1 내지 3라인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제작하여 대금 2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2. 28. 이전에 위 추적관리시스템을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 내에 설치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4. 계약금 88,500,000원, 2011년 4월경 중도금 118,000,000원, 2011년 11월경 잔금 59,000,000원 합계 265,5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및 부가가치세 29,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8.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2. 9. 30.까지 피고의 공장 내 조립 5라인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제작하여 대금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9. 30. 이전에 위 추적관리시스템을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 내에 설치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10. 계약금 12,600,000원, 2013년 1월경 중도금 16,800,000원 합계 29,4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및 부가가치세 16,8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A의 하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합계 46,300,000원(= 29,500,000원 16,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지체상금 공제 내지 상계 주장을 한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