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투자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및 비용 등 명목으로 무려 48회에 걸쳐 합계 113,837,512원 상당 금원을 편취하여 본인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13. 1.경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는 등 2014. 1.경 검거될 때까지 1년여 동안 수사망을 피하여 도피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편취금으로 그동안 모아두었던 결혼자금은 물론 차용금까지 얻어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수회의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