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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노5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 수수료를 미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법인 설립자본금을 차용한다고 거짓말하여 1억 원을 편취하고,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로부터 아파트 분양대출금 합계 11억 7,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중 1억 원을 인출하는 행위를 도운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래 2013. 7.경 검거될 때까지 수사망과 피해자들을 피하여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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