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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23:42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 칠오 퍼센트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주) 엔 카 소유 D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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