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07:4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 49길 11, HK 펠 리스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이 칠 퍼센트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