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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고합3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6』 피고인 A은 2014. 10. 11.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부산시 사상구 G에 있고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커피 및 음료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함) 설치 및 관리업체인 I에서 부산, 양산 및 김해 지역 일대의 도서관이나 지하철 역 등에 설치된 I 소유의 자판기 관리 및 판매대금 수금직원으로 일하면서 자판기 대부분을 열 수 있는 자판기 관리열쇠(증제3호, 이하 같다)를 복사하여 가지고 있다가 I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2014. 12. 11.경 아는 동생을 통하여 위 A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18:00경 부산시 북구 J에 있는 K도서관 1층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던 자판기 관리열쇠를 이용하여 I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자판기 4대의 문을 열고 자판기 내 현금보관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 상당을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1의 각 기재와 같이 2014. 12. 20.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249만 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 21:00경 위 I 건물 앞길에 이르러 담을 넘어 1층에 있는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21]. 다.

준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5. 20:30경 위 I 건물 앞길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잠겨있어 다시 담을 넘어 밖으로 나오다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집에서 위 사무실 CCTV 실시간 휴대전화 영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I 앞으로 급히 온 위 H에게 쫓기던 중, 위 건물 앞길에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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