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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고합1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와 변경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시도지사는 이를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으며, 시도별 J(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도별로 설립한 법인)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리업무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대폐차’라고 하고, 화물자동차 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의하여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경미한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하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K, L이, M, N과 공모하여 2010. 6. 15.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38대)와 같이, M과 공모하여 2010. 7. 16.경부터 201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19대)와 같이, 각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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