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4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o 화물자동차법 제3조 -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관한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허용되는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로 제한됨을 전제로 구(舊) 차량을 신(新)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할 것이므로, 특수용도형(청소용)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정한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제6면 5-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2017. 2. 3.자 1차 처분은 개정 전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개정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