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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11578
사업전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폐차신고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9. 15.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1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살수용 차량을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버큠로리로 대폐차신고를 마쳤다

(이하 별지1 기재 차량들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별지1 기재 대폐차를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나.

피고의 사업전부정지 처분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유형변경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10대의 화물자동차(이 사건 각 차량 및 원고가 운행하는 A 화물자동차)에 대한 사업전부정지 6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3.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폐차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에 불과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구성비만 변경될 뿐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에는 변화가 없는 이 사건 대폐차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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