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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4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의 골프 강사이고, 피해자 E( 여, 34세) 는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강습을 받던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7:01 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운동복 위에 덧입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어깨 부분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눈을 가린 다음, 양 팔로 피해자를 가슴과 가슴이 닿도록 껴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3 경 위 골프 연습장 의자에 앉아 휴대 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연습을 안 하고 있냐

”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귓불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골프장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장난치려고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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