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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9 2014고정4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구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C의 지인이며, 피해자 E(여, 21세)은 D의 친구이다.

피해자들은 2013. 7. 29. 오후 ‘F’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을 찾은 C과 우연히 만났고, C과 피고인은 그 자리에 동석하였다.

이후 C이 피해자들의 술값을 모두 계산하고 한 잔 더 하자면서 밖으로 함께 나갔는데, 피해자들이 술을 더 마시기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계산을 취소하였고, 피해자들은 C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1.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13. 7. 30. 0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868 CU 편의점 앞에서, 길을 가는 행인들 수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C에게 술값 계산 문제를 확인하는 피해자들에 관하여 “저런 년들하고 얘기하지 마, 생각 안 해 봐도 뻔해”라고 말하다가 피해자 D가 “저렇게 꼴뚜기처럼 생겨서 너네랑 안 노는 거다”라고 말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걸레 같은 년들, 창녀, 공순이, 싸 보인다”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나 운동한 사람이다, 천안에 아는 애 많은데, 너희들이 천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들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을 시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C,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제283조 제1항(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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