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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30 2015고단10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 20. 23:15경 강릉시 B연립 106호 앞 노상 행인들 앞에서 피해자인 강릉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E에게 "경찰관 개새끼야, 씹할 새끼 좆만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첨부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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