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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7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1. 7. 1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으로부터 거스름돈 200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녀가 거스름돈을 던졌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 코를 주저앉게 한다. 경찰이 오면 네 얼굴에 음료수 캔을 던질 거다. 동네 돌아다니지 마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4. 01: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과 손님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21cm )과 가위(전체길이 18cm )를 꺼내 들고 피해자 I에게 “너희 잘 보고 다녀라, 씨발 새끼야, 한 번 붙어보자.”라고 소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야, 너 오늘 죽어볼래 ”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추송서(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2년{특수협박(기본) 형량 범위 상한에 일반협박(기본) 형량 범위 상한의 1/2 합산} 협박에 이를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음에도 내용이나 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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