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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7 2015누111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5. 대전 유성구 B 대 244.7㎡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상호를 ‘C’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숙박업, 종목: 임대/여관’으로, 개업연월일을 ‘2003. 4. 1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11. 9. 당시 임차인이던 D의 어머니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과 대전 중구 F 대 19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및라멘조 점포/사무실/주택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고, 부동산등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5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5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주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1. 19. 위 나항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상호를 ‘A’,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제2부동산 소재지’,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종류: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수인 E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 숙박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2013년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를 통보받고는, 2014. 4. 1.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15억 원으로 보고 산정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636,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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