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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6958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피고 B에 대해서는 201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E건물 건축주인 피고들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적이 없고, 피고 D의 차용에 대하여 담보제공의 뜻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며, 토지 소유권과 건축주 명의를 F에게 이전하였으므로, 담보제공의무도 F에게 이전되어 소멸하였다. 나) 변제기가 준공 이후인데,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4. 12. 29.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상호를 ‘G’, 개업일을 ‘2014. 8. 21.’, 사업의 종류를 ‘업태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목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15. 7. 16. 피고 C의 예금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고, H을 통하여 2015. 7. 17. 피고들 명의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의정부 I 블록 E건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차용한 바, 그에 상응하는 E건물 J호, K호 중 한 호실의 분양 완불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다.

2015. 7. 17.부터 45일로 차용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지급이 지연될 경우, 30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기로 한다.

상환은 준공과 동시에 은행 및 분양대금으로 우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3 피고 B은 2015. 12. 10. 의정부세무서장에게 ‘G’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음을 신고하였다.

피고 B은 2015. 12. 11. F에게 의정부시 L 대 603.5㎡ 중 지분 1/3에 관하여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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