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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나3390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0.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6. 20.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F의 배우자인 H의 친동생이다.

나. G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이 신축되기 전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대지인 서울 강북구 D건물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2003. 7. 28. F의 배우자인 H(I주식회사 대표)과 사이에 G이 위 토지를 제공하고 H이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다세대주택이 완공되면서 위 다세대주택의 집합건물들에 관하여 2003. 12. 31.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7. 7. H의 배우자인 F 명의로 2004.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G과 H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 및 분양에 따른 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G, H, F은 2014. 6.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 2014년 제188호로 ‘H이 2014. 6. 18. G으로부터 15억 2,400만 원을 차용하고 F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다세대주택의 집합건물들에 관하여 2016. 6. 20. G의 딸 K이 감사로 있는 원고 회사의 명의로 2016.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2016.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C), 2016. 12.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면서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을 요구하였다.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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