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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협심증,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치매 질환으로 치료 중에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해결과도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인 횡단보도에는 투광기가 설치되어 횡단보도를 비추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였더라면 충분히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자수하지 않았고 결국 수사기관에서 장기간 수사 끝에 CCTV 분석, 피해자의 옷에 묻은 도료 분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였으나 사고 사실을 부인하다가 회사 동료 등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를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자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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