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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1 2012노1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속력을 매우 줄이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는 점과 사고 당시는 일몰 전이었으므로 시야 확보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중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어린 여자아이로서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상해 부위의 주기적인 검사와 아울러 흉터를 제거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9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택시운송사업조합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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