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목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 185,000,000원 -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영수자 : 원고 ) - 잔금 145,000,000원은 2018. 4. 30.에 지급한다.
제2조(소유권의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4. 30.로 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 잔금 지급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가.
원고는 2018. 4.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8. 4. 30.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며 피고가 그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금 40,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 10. 2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가단20930호). 다.
원고는 2019. 7. 26. 피고에게 2019. 8. 9. 14:00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