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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658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6. 5. 아파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구리시 C 대 594㎡, D 전 1676㎡를 피고 A으로부터 매매대금 4,581,43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458,143,2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123,288,800원은 2007. 11.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C 토지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B으로부터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50,000,000원은 2007. 11.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 말소) ① 피고들은 잔금 지급시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 등 제한물권(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에 제한이 되는 일체의 사항(세입자 포함)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들이 잔금지급일까지 제한권리를 말소하지 않을 시에는 원고가 등기부상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임의로 대신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처리비용 일체는 잔금에서 공제지급키로 한다.

이때 피고들은 제한권리의 해지에 따른 비용의 적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들의 책임하에 세입자 명도 완료하도록 한다.

제9조(토지소유권 이전) 피고들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잔금지급일과 동시에 목적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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