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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3330』 피고인은 D(지명수배 중)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일정기간 예탁금 또는 보증금을 입금하면 저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은 예탁금 또는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남구 E빌딩 2층, 대구 남구 F빌딩 4층 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예탁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소위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G 등 인출책으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2. 11. 13.경 대구 남구 E빌딩 2층 등 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I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325만 원을 1개월 동안 예탁해 두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예탁금도 환급하여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예탁금을 입금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주)나라비젼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J) 계좌로 3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합계 327,411,000원을 예탁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콜센터 상담원 및 인출책 G 등과 공모하여 총 92회에 걸쳐 합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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