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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5고합6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합683』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 10.경 수원시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그 무렵 40억 원 상당의 채무의 하루 이자로 수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차량 매수대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수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추후 수익금을 나누어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 10.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80,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1.경 화성시 G, 11동 202호 부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차량 매수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 11. 45,000,000원, 같은 달 12. 40,000,000원, 같은 달 13. 15,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78』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자동차 상사에서 중고자동차판매사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부친인 I에게 중고자동차판매사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작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I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I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다음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1. 2.경 수원시 권선구 D에서 부친인 I이 피고인에 대한 재정을 보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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