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9 2016고정1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2. 15. 13:30 경까지 원주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