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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339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4쪽 9째 줄의 ‘96,400,000원’을 ‘109,890,000원’으로 고치고, 6쪽 12째 줄 이하의 ‘다. 청산금 산정의 적정성’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청산금 산정의 적정성 1) 1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3. 8. 12.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D은 96,400,000원으로, 당심 감정인 E은 97,524,000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는 109,89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가) 제1심 감정인이 지정한 거래사례인 서울 성북구 F 지상 다세대주택 3층 2호와 당심 감정인이 지정한 거래사례인 서울 성북구 F 지상 다세대주택 1층은 같은 다세대주택 건물이다. 그런데 제1심 감정인의 비교 거래사례는 2015. 6. 12.자인 반면, 당심 감정인의 비교 거래사례는 2013. 2. 25.자이다. 따라서 비교 거래사례는 당심 감정인의 그것보다 최근 사례인 제1심 감정인의 비교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제1심 감정인이 지정한 거래사례보다 단지 외부요인(접근성)에서 1.08 우세, 단지 내부요인(노후도 등)에서 1.01 우세, 개별요인에서 0.91 열세이므로, 전체적인 격차율은 0.99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8. 12. 현재 정당한 시가는 109,890,000원(사례단가 3,070,000원/㎡ × 시점수정 1.0071 × 개별요인 격차율 0.99 × 2013. 8. 12. 기준 적용지수 0.99404 × 36.12㎡)이다. 3) 무릇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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