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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4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16:54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 된 행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니트 1벌과 시가 69,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8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옷가게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7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CCTV 확인 수사),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병적 도벽 증세와 관련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병적 도벽을 이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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