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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3 2015고정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6:30경 강릉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도로상을 자양순대국 쪽에서 올림피아 호텔 쪽으로 주행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폭 좁은 도로와 폭 넓은 도로가 접하는 지점으로 운전자는 폭 넓은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입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할 당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남대천 제방 쪽에서 포남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코란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적재함 우측 옆문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48,36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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