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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9 2013고단97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30. 20:00경 경남 남해군 E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에게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통화기록을 보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상의 속옷을 벗어 피해자의 목에 휘감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경남 남해군 E 피고인의 집 밖에서 연락을 받고 온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B(남, 32세)에게 가스 호스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경남 남해군 E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의 모 F을 폭행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거실유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차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거실 유리 5장 및 방충망 1개를 깨뜨리고 찢어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3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0cm 상당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어깨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구 시야 장애,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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