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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나52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각 청구를 선택적으로 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빌렸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C건설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2008년경 “내가 C건설에 다니는데, C건설이 평택 미군기지에 공사를 수주했으니 투자를 해라. C건설 D사장에게 말해서 취직시켜 주라고 얘기해 놓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2008. 9. 30. 토마토저축은행에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토지와 건물, 인천 강화군 F 소재 토지를 각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 중 5,000만 원은 아들 결혼비용에, 1,500만 원은 이사비용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에게 명품 옷과 가방을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면서 C건설에 투자를 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를 기망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8. 10. 2. 4,000만 원, 2008. 10. 6. 1,000만 원, 2008. 10. 29. 2,000만 원, 2008. 12. 15. 1,000만 원, 2009. 1. 15. 500만 원, 2009. 2. 11. 500만 원, 2009. 5. 14. 500만 원, 2010. 10. 13. 2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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