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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07 2013가단436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건설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2008년경 “내가 C건설에 다니는데, C건설이 평택 미군기지에 공사를 수주했으니 투자를 해라. C건설 D사장에게 말해서 취직시켜 주라고 얘기 해 놓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2008. 9. 30. 토마토저축은행에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토지와 건물, 인천 강화군 F 소재 토지를 각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 중 5,000만 원은 아들 결혼비용에, 1,500만 원은 이사비용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에게 명품 옷과 가방을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면서 C건설에 투자를 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를 기망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8. 10. 2. 4,000만 원, 2008. 10. 6. 1,000만 원, 2008. 10. 29. 2,000만 원, 2008. 12. 15. 1,000만 원, 2009. 1. 15. 500만 원, 2009. 2. 11. 500만 원, 2009. 5. 14. 500만 원, 2010. 10. 13. 2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아직 위 대여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나, 피고가 과연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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