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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합234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5650(본소), 2010가합75667(반소)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집행판결로 확정된 금전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한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2014. 5. 20. 원고 소유의 춘천시 C 임야 31,636㎡에 대하여 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2012. 5. 16. 26,396,137원을 변제공탁한 후 같은 해

8. 4.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0072,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를 제기한 사실, ③ 2015. 1. 16. 위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013,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8. 6. 확정된 사실, ④ 이후 위 경매절차가 다시 속행되자 원고는 2015. 10. 14. 위 선행소송 판결결과에 따른 원리금 전액인 8,433,939원을 변제공탁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집행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무는 위 8,433,939원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지출한 집행비용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 잡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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