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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4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나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목욕탕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29.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기재 등에 비추어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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