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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65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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