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요르단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3. 10.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1. 19. 피고에게 ‘원고가 요르단으로 돌아갈 경우 원고 동생의 살인범행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5. 11. 5. 이 법원 2015구단18152호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1. 16.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여 요르단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5. 21.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