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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1 2019구단185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5. 4.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4. 14. 피고에게 “우간다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될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9. 이 법원 2017구단1271호로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43472) 및 상고(대법원 2017두58847)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 31. 위 난민인정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며 재차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어렸을 때 우간다

에 온 미국 여성들의 영향으로 2년간 동성애를 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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