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4. 8.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9. 15. 피고에게, “원고가 2002년경 B 정당에 가입하였는데, C 정당이 2003년부터 원고에게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하고 기부금을 납부할 것을 종용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협박하고 기부금을 강탈하였다. 이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4. 이 법원 2016구단6378호로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6.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49923) 및 상고(대법원 2016두64005)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재차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