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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2 2013고단1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8:0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옆집인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의 집으로 넘어가 계단을 통해 마당으로 내려가 그곳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29cm)로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은 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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